보도자료
[보도자료] ‘이재명 방탄’ 우회로 뚫은 거대 여당의 입법 공작… 목적은 이화영 공소기각과 대북송금 뇌관 해체다 -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SNS 메시지
‘이재명 방탄’ 우회로 뚫은 거대 여당의 입법 공작… 목적은 이화영 공소기각과 대북송금 뇌관 해체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주장해 온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일각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 형사소송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이 법은 단순한 '공소취소'보다 훨씬 교묘하고 위험한 '공소기각'이라는 새로운 방탄 장치를 장착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큰 정치·사법적 부담으로 남아 있는 대북송금 사건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입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이상, 대통령이 스스로 그 길을 막을 이유는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형사소송법 제327조 개정안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을 공소기각 사유로 명문화한 것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입법 공작이다.
여당은 "대법원 판례를 법문에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국민을 호도하는 궤변에 불과하다.
개별 사건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적용되던 판례 법리를 일반적 법률 조항으로 명문화하는 순간, 그 추상성과 불명확성은 사법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결국 재판은 법률의 명확성보다 해석 경쟁으로 흐르고, 형사사법의 예측 가능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사법 불평등의 제도화다.
'중대한 위법수사'와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는 기준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이러한 모호성의 최대 수혜자는 수사기록을 샅샅이 뒤져 절차상 흠결을 찾아낼 수 있는 권력형 비리 정치인과, 수십억 원대의 전관 로펌을 동원할 수 있는 재벌들이다.
반대로 평범한 국민은 그 같은 법률 대응 능력을 갖출 수 없다. 결국 법 앞의 평등은 더욱 멀어지고, 사법서비스의 양극화는 한층 심화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법 개정이 겨냥하는 진짜 목적이다.
당초 있지도 않았던 연어 술 파티를 앞세워 직접적인 공소취소를 추진하려다 거센 국민 여론에 부딪히자, 보다 교묘한 우회로를 선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입법이라는 비판은 피하면서도,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연결고리인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종결시키는 우회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수사 절차상의 작은 흠결을 "제2의 연어 술파티"식의 조작을 하거나, 우격다짐으로 만들어 내어 공소기각을 유도하고, 사건 자체를 사실상 종결시킨 뒤 사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최대 사법 리스크의 뇌괸을 제거하려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다는 의혹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법사위에서 김승원 민주당 간사가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질의한 내용은 이같은 의혹과 꼼수 전략을 충분히 암시하고 있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약화시키고, 공소기각의 문턱까지 낮춰 버린다면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억울한 피해자는 끝없는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다시 법정 문을 두드려야 하지만, 전관 변호사와 거대 로펌만 막대한 수임료를 챙기는 왜곡된 사법 생태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특정인과 특정 정치세력의 사법 리스크를 해체해 주기 위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 전체를 누더기로 만드는 입법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것은 법률 개정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겨냥한 입법 사기극이자 입법 농단이다.
지금이라도 이러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국민은 결코 속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나라로 추락할 것인지는 결국 깨어 있는 국민의 판단과 선택에 달려 있다.
* 관련 자료를 아래에 첨부합니다.
2026년 8월 3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