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10호>
공직선거후보자추천 규정
[제정 2024. 11. 10.]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헌 제65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부터 제72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까지에 따라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천 절차)
① 당헌 제66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및 제67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은 공모,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심사,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 전당원투표 및 기타 방법 등에 의한 경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의 심사, 공직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② 당헌 제68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추천), 제69조(지역구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및 제70조(지역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제71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른 지방선거후보자의 추천은 공모,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자격심사,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 심사, 전당원투표 및 기타 방법 등에 의한 경선, 시·도당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후보자추천위원회의 심사, 시·도당공직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의 심사 등을 통해 중앙상무위윈회의 인준으로 확정한다.
제2장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기구
제1절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제3조(설치)
당헌 제61조(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따라 중앙당에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선거일 전 150일까지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당대표는 그 설치시한을 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검증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① 검증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무와 권한)
① 검증위원회는 국회의원선거 등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을 한 후보자의 법적 자격심사 및 도덕성, 민주성, 성실성 등 후보의 자질을 심사하여 후보자 자격을 결정한다.
② 검증위원회는 이 규정 제29조(제출서류)의 서류 중에서 후보자 자격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지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검증위원회는 당헌 제11조(포상과 징계), 이 규정 제33조(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방법)에 따라 자격심사의 기간, 세부 심사기준 및 방법, 자격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방법 등 자격심사의 구체적인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소집 및 의사)
① 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검증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① 시·도당에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이하 ‘시·도당검증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도당검증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당위원장이 당대표에게 추천하며,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③ 검증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도당검증위원회에 시·도의회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의 구청장·시장·군수선거 등 공직후보자의 자격심사와 관련하여 전부 또는 일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시·도당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9조(설치)
당헌 제62조(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에 따른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 및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이하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선거가 실시되는 때 선거일 100일 전까지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당대표는 그 설치시한을 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구성)
①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및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과 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위원은 정원의 100분의 30 이상, 청년위원은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①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각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무와 권한)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가 제3조(설치) 및 제8조(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에 따른 공직후보자검증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를 배제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 추천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3조(소집 및 의사)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제척)
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사대상자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심사대상자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공직후보자 추천을 신청한 선거구의 후보자인 경우
제3절 비례대표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15조(설치)
당헌 제67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 및 제71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제72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심사를 위하여 중앙당에 중앙당비례대표추천위원회(이하 ‘중앙당비례공천위원회’라 한다)와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보자의 추천·심사를 위하여 시·도당에 시·도당비례대표후보자추천위원회(이하 ‘시·도당비례공천위원회’라 한다)를 선거일 전 60일까지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16조(구성)
① 중앙당비례공천위원회와 시·도당비례공천위원회(이하 ‘비례대표공천위원회’라고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위촉한다.
② 중앙당비례공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시·도당비례공천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17조(위원장)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 중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임무와 권한)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의 추천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한다.
②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선출 과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 및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제19조(소집 및 의사)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제척 등)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신청을 할 수 없다.
②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제21조(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운영 등)
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제16조(위원장)부터 제19조(제척)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로, “최고위원회”는 “시·도당운영위원회”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로 본다.
제4절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
제22조(설치)
공직선거후보자추천에 있어서 재심사를 위하여 중앙당과 시·도당에 공직선거후보자추천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를 선거일 전 100일까지 최고위원회 의결로 설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설치가 곤란한 경우 당대표는 그 설치시한을 정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설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23조(구성)
①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당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한다.
③ 시·도당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시·도당위원장이 시·도당상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대표에게 추천하고, 당대표가 최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명한다.
제24조(위원장)
① 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명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임무와 권한)
① 재심위원회는 당내 공직선거후보자를 선출하는 심사 및 경선의 결과에 재심의 청구가 있을 때에 이를 심사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재심에 필요한 참고인 조사, 경선과 관련된 각종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재심위원회는 청구 안건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재심청구 기각, 재심사, 경선 실시 필요, 후보 부적합 및 교체 필요 등 재심의 결과와 심사의견을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재심위원회는 이 규정이 정한 재심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 방법 등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소집 및 의사)
① 재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또는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재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재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제척에 관해서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3장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
제27조(자격)
추천받고자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있고, 「윤리규범」 제9조(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위반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선거후보자 추천 신청일 현재 당원이어야 한다.
제28조(공모)
①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제출서류의 종류 및 공모일과 기간을 정하며, 신청접수는 공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모개시일 전 7일까지 중앙당 홈페이지와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의 게시판 등에 공모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검증위원회의 심사와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신청자가 없는 선거구 또는 추천 적임자가 없는 선거구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에 이를 보고하고,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추가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④ 후보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공천관리위원회 또는 공천관리위원회가 그 사무를 위임한 곳에 제29조(제출서류)의 제출서류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전자문서,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⑤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와 관련된 사무를 중앙당사무처 또는 시·도당사무처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천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9조(제출서류)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후보자추천 신청서 1부
2. 서약서 1부
3. 의정활동 계획서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5. 당적증명서 1부
6. 당비납부확인서 1부
7. 개인별 기록카드 1부
8. 본인소개서 1부
9. 후보자등록신청비 납부증명서 1부
10. 최종학력증명서 1부
11. 범죄경력회보서(소명서 포함) 1부
12. 병적증명서 1부
13. 재산신고서 1부
14. 최근 3년간 소득세,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각 1부
15. 컬러 명함판 사진 4매
16. 기타 공천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0조(신청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은 무효로 한다.
1. 「공직선거법」, 당헌·당규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때
2. 2개 이상의 선거구에 신청한 때
3.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하고 있는 때
4.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한 때
5. 학력, 경력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
6. 허위 또는 위조된 증명서를 제출한 때
7. 제출서류의 미비로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주어진 기한 내에 보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② 신청이 무효로 되는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신청자 공고)
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공모 마감 후 중앙당사 및 시·도당사 게시판 및 중앙당 홈페이지 등에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가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장 공직선거후보자 심사
제32조(자격심사 및 부적격 기준)
① 중앙당 및 시·도당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는 공모가 완료된 후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는 공직선거후보자로 부적격한 것으로 본다.
1.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범죄로 기소되어 당원권이 정지된 사람
2. 공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추천 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3. 친인척, 보좌진 등이 후보 추천신청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호에 해당하는 범죄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사람
4. 성범죄, 아동 관련 범죄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범죄로 추천신청일 이전에 하급심에서 금고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5.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람
6. 기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③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어 유권자의 검증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④ 그 외의 공직선거후보자 부적격자는 제1장 제1절에 따른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제33조(공천관리위원회의 추천방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의 적합성, 당선가능성 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하기 위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고위원회 또는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후보자에 대한 정밀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론회, 전문가 면접 등의 심사방법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천관리위원회는 선거구와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자를 심의하여 각 선거구에 다른 심사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⑤ 공천관리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⑥ 공천관리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사방법은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34조(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추천방법)
① 비례대표후보자의 심사와 추천은 비례대표공천위원회에서 실시한다.
② 비례대표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국민의 다양한 이해, 계층 간의 화합, 지역 간 균형과 발전을 대변하고 전문적 능력을 발휘하여 당과 국가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한다.
③ 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를 반영하여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신청자에 대한 심사규칙을 정할 수 있다.
1. 당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역할과 공로
2. 의정활동 수행 능력
3. 당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책을 발전시킬 전문적 소양
4. 세대와 계층의 대표성
5. 공익 보호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6. 기타 당의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
④ 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신청자에 대하여 종합 심사하고, 보다 심도 있는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면접, 토론 등 심층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회의와 활동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5장 지역구공직선거후보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후보자의 추천 절차
제35조(경선 후보자)
경선후보자는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신청자 중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경선 자격이 있다고 확정·의결한 사람으로 한다.
제36조(경선후보자의 등록 및 공고)
①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경선 후보자로 확정된 자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경선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선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서류와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경선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경선후보자가 등록·사퇴·사망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7조(선거인명부 작성 및 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 선거인명부작성 기준일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거인명부는 외부에 유출하거나 후보자에게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선거인명부의 작성, 관리 등과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8조(선거기간 및 선거일)
① 선거기간이라 함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7일 이내로 한다.
② 선거일은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경선후보자가 확정·공고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선거일 공고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최고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선거운동 등)
① 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선출되거나 선출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당무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선거운동기간은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1일부터 선거일 투표 시작 전까지로 한다.
③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며 위반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④ 선거운동 방법 및 기타 선거운동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경선 후보자 수의 일부 제한)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경선 참여자격을 가진 후보자가 5명 이상인 선거구에 대해서는 후보적합도 여론조사 등을 고려하여 후보자의 수를 5명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추천 신청자의 장단점, 해당 선거구와 유권자의 특징 등을 검토하고 선거 일정과 전략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제한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경선후보자 수 제한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당에서 부담한다.
제41조(경선의 방법)
① 당헌 제94조(후보자 추천원칙)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역구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경선의 방법은 전당원투표, 국민참여경선, 여론조사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② 공천관리위원회는 1개의 선거구에 2개 이상의 경선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각 경선의 방법을 시행할 선거구, 각 경선의 세부 구성과 방법 및 각 경선 결과의 반영 비율 등을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2조(전당원투표)
해당 선거구의 전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하여 경선을 실시한다.
제43조(국민참여경선)
① 국민참여경선은 해당 선거구에 주소를 둔 당원과 일반 유권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하여 실시한다.
② 국민참여경선은 선거인투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투표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4조(여론조사)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구의 일반 유권자를 대상으로 성·연령·지역별 인구비율을 반영하고, 휴대전화 안심번호를 이용한 전화면접원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시행한다.
제45조(가감점 부여)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8조(다양한 사회계층의 정치참여 보장), 제11조(포상과 징계), 제100조(공직기회확대를 위한 배려)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추천 신청자 가운데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당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정치신인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가점 부여의 범위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 이내로 한다.
③ 공천관리위원회는 당기윤리심판원의 징계를 받은 사람 등에 대해 감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감점 부여의 범위는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 이내로 한다.
④ 가감점 적용은 공천심의 평가 및 경선결과의 최종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⑤ 가감점 부여의 구체적 대상자와 적용 범위 등은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장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추천절차
제46조(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추천대상이 된다.
1.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공모에 추천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중앙당 검증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추천대상으로 확정된 사람
2. 최고위원회회의의 추천으로 중앙당 검증위원회의 자격심사와 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최고위원회회의의 의결에 따라 추천대상으로 확정된 사람
제47조(자격심사)
①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 추천자에 대한 자격심사는 이 규정 제32조(자격심사 및 부적격 기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전·현직 국회의원이 아닌 정치신인으로 추천하되 선거 전략상 필요한 경우 정치신인이 아닌 사람으로도 추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직 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제48조(추천대상자의 결정)
①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당해 국회의원선거 후보등록 전 7일까지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대상자를 정하여 최고위원회에 순위를 포함하여 상정하여야 한다.
② 최고위원회는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가 상정한 추천대상자를 심의·의결한다.
③ 최고위원회가 부결할 경우 중앙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는 재심사하여 최고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검증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④ 최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 추천대상자를 전국운영위위원회에 상정하고, 전국운영위원회는 의결을 통해 결정한다.
⑤ 당대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중앙상무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대상자 및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7장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추천절차
제49조(심사대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을 위한 심사대상은 시·도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신청자 중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제50조(후보자선정)
①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비례대표시·도의원 정수 이상으로 선정한다.
②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는 시·도당비례대표공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초과하여 선정한다.
③ 현직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후보자로 추천될 수 없다.
제51조(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 시·도당위원장은 지방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 시·도당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② 시·도당상무위원이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해당 시·도당상무위원은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③ 투표 및 개표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⑤ 동수의 득표를 하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⑥ 시·도당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도당상무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시·도당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선거후보자 추천대상자 및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2조(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
① 지역위원회위원장은 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등록개시일 전 20일까지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다.
② 하나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구가 둘 이상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로 된 때에는 합동으로 지역상무위원회를 소집하여 투표를 실시한다.
③ 하나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가 2 이상의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로 된 때에는 모든 상무위원이 각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거나, 해당 자치구·시·군의 상무위원이 해당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의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여 상무위원회의 의결로 확정한다.
④ 지역상무위원이 비례대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로 선정되는 때에는 해당 지역상무위원은 후보자 순위선정을 위한 투표에 참여할 수 없다.
⑤ 투·개표의 실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당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⑥ 순위는 득표순으로 확정하되, 「공직선거법」 제47조 제3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순위의 매 홀수에는 여성을 선정하여야 한다.
⑦ 동수의 득표를 하는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 따른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추천이 어려운 경우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상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전당원투표 등 방법을 달리하여 추천대상자 및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3조(후보자사퇴)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으로 추천이 확정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다음 순위 후보자가 순위를 승계하되, 해당 순위가 홀수일 때는 여성이 승계한다.
제8장 추천 확정
제54조(지역구후보자 단수 선정)
공천관리위원회는 당헌 제94조(후보자 추천원칙) 및 제96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선을 거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단수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수로 선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추천 신청자 중 자격심사를 통과한 후보가 1명일 때
2. 2명 이상의 후보자가 추천을 신청하였으나 자질, 능력 또는 경쟁력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3. 해당 선거구에 대한 추천 신청자가 없거나 당의 선거 전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
②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천관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와 선거전략상 필요한 경우에 관하여 협의한다.
제55조(경선결과의 확정)
① 공천관리위원회는 각종 심사 및 경선의 결과, 평가점수 및 유효투표의 득표율의 다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의 공직후보자 추천자로 결정한다.
②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성,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56조(공직선거후보자의 확정)
① 당헌 제96조(지역구국회의원선거후보자 및 시·도지사선거후보자 추천) 및 제97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한 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과 중앙상무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중앙상무위원회의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최고위원회의 의결에 있어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을 신청한 최고위원은 당해 선거구의 추천자를 의결하는 회의에는 참석할 수 없다.
③ 당헌 제98조(자치구청장·시장·군수선거후보자 및 광역·기초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 제99조(비례대표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의원선거후보자 추천)에 따라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후보자로 추천한 자는 최고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된다. 다만, 공직선거후보자로 최종 확정되었더라도 불법 선거운동이나 금품수수 등 현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7조(재심)
① 당헌 제101조(재심)에 따라 공직선거후보 추천신청자는 경선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심위원회에 경선 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재심위원회는 공정하고 정확한 재심사를 위하여 참고인 조사와 현지조사 등 필요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재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천관리위원회 등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심위원회가 제1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신청을 기각한다.
④ 재심위원회가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심사 또는 재경선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심위원회는 의견을 첨부하여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재심사를 통한 후보 교체 여부 또는 재경선 실시 여부 및 각 방법 등을 의결로 정한다.
⑤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 및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공천관리위원회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천관리위원회는 제5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심사한 후 최종 심사결과를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고, 최고위원회는 공천관리위원회의 재심사 결과대로 후보자를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