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 새미래민주당 전병헌 대표 SNS 메시지
도 넘는 고무줄 법리. 윤석열 탄핵조차 기각돼도 이상할 것이 없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심 재판부는 유죄 판결을 무죄로 뒤집기 위해 '행위가 아닌 것은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행위책임주의를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했다.
겉으로는 전문적인 법리를 내세운 듯하지만, 실제 판결문을 들여다보면 김문기 씨 및 골프 관련 진술에 대해서는 '행위'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고, 반대로 백현동 사건의 협박 및 강압에 대해서는 터무니없을 만큼 좁게 해석한 심각한 법리 불균형이 드러난다.
백현동 사건에서는 국토부의 세 차례 권고를 협박 또는 강압 행위로 해석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수십 명의 실무자 누구도 협박을 느끼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
동일한 재판에서 법리 해석의 기준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재판은 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마치 재판부가 국민을 기만한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형법상 ‘행위’는 단지 물리적인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의사표시, 말, 표현 등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가능한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법적 상식이다. 다시 말해, 단순히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서 모든 말이나 결과가 면책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의 골프 사진이 존재함에도, 편집된 사진이라며 조작 가능성을 인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대표가 '조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골프를 친 사실을 부정했다는 점은 국민이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도 골프를 친 일시를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 사실로 보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억지 법리다. 이쯤 되면 거짓말과 허위사실 유포에 면허를 내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반면 국토부의 권고를 협박 행위로 간주한 재판부의 판단은 앞서 언급한 이재명 대표의 ‘말’과 ‘표현’에 대한 무죄 판단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편향되고 비좁은 해석이다.
이런 논리라면 카드사나 채권자가 독촉장을 세 번 보냈다는 이유만으로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해석은 형법의 기준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이다.
지난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군색한 법리를 앞세운 무죄를 위한 무죄 판결을 마주하게 된 것이 안타깝다. 어쩌면 270일 이내에 마무리되어야 할 재판이 909일이나 소요된 것 자체가 이미 편향된 판결을 예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이 정도 수준의 고무줄 법리와 법치라면, 향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게 여겨질 일이 아닐 것이다.
2025년 3월 27일
새미래민주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