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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 '검수완박' 나쁜 형사소송법 개정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은 '빛의 속도'로 폭망할 것이다
'검수완박' 나쁜 형사소송법 개정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은 '빛의 속도'로 폭망할 것이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법이 이토록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검증, 준비도 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됐는지를 장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은 주무장관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위치는 아니라고 발을 뺐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치면 된다”는 발언과 함께 재차 사의도 표명했다.
‘빛의 속도’로 처리된 법 개정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이 ‘빛의 속도’로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겠다는 것이다. 옳은 소리로 면피하고 싶었겠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오늘 아침,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는 말로 거부권 행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
김용민 의원이 형소법 개정안 제327조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고마운 ‘방탄복’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끝내 묵살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더 없이 좋은 법’이라는 법사위원장의 공언과 달리,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법무부장관마저 미리 부작용을 우려할 정도로 아주 ‘나쁜 법’임이 틀림없다.
예상되는 부작용이 뻔하다면,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책임보다 속도를 선택했다.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그 무모한 실험을, 이제 애꿎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개문발차도 정도가 있다. 브레이크도 없이 출발해 놓고, 사고가 나면 그때 고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현주소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형사사법 체계는 쉽게 바꾸고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이 아니다. 결함이 생기면 리콜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쉽게 꺼낼 수 있는가.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국민에게 마지막 남은 법치의 안전핀까지 뽑아 버린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분명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강성 지지층만을 보고 하는 정치가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짓인지 머지않아 통감할 날은 분명히 온다. 국민은 개혁을 원했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를 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랬듯, 국민의 심판은 분명할 것이다.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정부·여당에게 ‘빛의 속도’보다 빠른 민심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다. 나쁜 법 개정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인 정권은 반드시 ‘빛의 속도’로 폭망할 것이다.
2026년 8월 4일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양정
논평/브리핑
[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 '검수완박' 나쁜 형사소송법 개정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은 '빛의 속도'로 폭망할 것이다
'검수완박' 나쁜 형사소송법 개정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인 이재명 정권은 '빛의 속도'로 폭망할 것이다
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법이 이토록 빛의 속도로 빨리 개정된 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나 검증, 준비도 없이 얼마나 졸속으로 처리됐는지를 장관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장관은 주무장관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위치는 아니라고 발을 뺐다.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치면 된다”는 발언과 함께 재차 사의도 표명했다.
‘빛의 속도’로 처리된 법 개정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법무부장관이 ‘빛의 속도’로 그 책임으로부터 도망가겠다는 것이다. 옳은 소리로 면피하고 싶었겠지만, 비겁하기 짝이 없는 행동이다.
오늘 아침,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대통령은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는 말로 거부권 행사 요구에 선을 그었다.
김용민 의원이 형소법 개정안 제327조에 슬그머니 끼워 넣은 고마운 ‘방탄복’을 마다할 이유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과 대다수 국민들의 절절한 호소를 끝내 묵살한 대통령은 ‘배신의 정치’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더 없이 좋은 법’이라는 법사위원장의 공언과 달리, 이번 형소법 개정안은 법무부장관마저 미리 부작용을 우려할 정도로 아주 ‘나쁜 법’임이 틀림없다.
예상되는 부작용이 뻔하다면,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것이 상식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책임보다 속도를 선택했다.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그 무모한 실험을, 이제 애꿎은 국민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개문발차도 정도가 있다. 브레이크도 없이 출발해 놓고, 사고가 나면 그때 고치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의 현주소다.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형사사법 체계는 쉽게 바꾸고 끼워 넣을 수 있는 자동차 부품이 아니다. 결함이 생기면 리콜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발언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 쉽게 꺼낼 수 있는가.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국민에게 마지막 남은 법치의 안전핀까지 뽑아 버린 민주당과 정부, 그리고 대통령은 분명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강성 지지층만을 보고 하는 정치가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짓인지 머지않아 통감할 날은 분명히 온다. 국민은 개혁을 원했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를 원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랬듯, 국민의 심판은 분명할 것이다. 속도를 자랑하고 있는 정부·여당에게 ‘빛의 속도’보다 빠른 민심의 회초리가 기다리고 있다. 나쁜 법 개정을 ‘빛의 속도’로 밀어붙인 정권은 반드시 ‘빛의 속도’로 폭망할 것이다.
2026년 8월 4일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