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 ‘참 좋은’ 형사소송법이라고? 국민의 안전벨트를 끊어버린 ‘참 나쁜’ 민주당을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
작성일자2026.08.03. 14:28
‘참 좋은’ 형사소송법이라고? 국민의 안전벨트를 끊어버린 ‘참 나쁜’ 민주당을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
끝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빼앗아 버린 민주당이 ‘설명회’를 빙자한 '형사소송법 변명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국민 달래기를 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 어거지로 밀어붙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장인의 뜻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참 좋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라고 자평했다. 과연 ‘누구에게’ 좋은 법이란 말인가?
오죽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노무현 대통령 묘역까지 찾아가 ‘숙제 해결’ 운운하며 인증샷 쇼를 한 김용민 의원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일침했겠는가?
경찰 수사의 허점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경험한 피해자의 목소리마저 끝내 외면하고, 그나마 존재하던 안전장치를 걷어낸 것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등을 돌린 것과 다르지 않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지금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경쟁하듯 검찰 무력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끝나도,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끝나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의 호소 대신, 범죄자의 빈틈을 넓혀주는 쪽을 선택한 민주당의 폭주는 머지않아 국민의 억울한 눈물로 돌아올 것이다. 입법자들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마지막 제동장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결단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대통령에게 남은 책무라고, 다들 한 목소리로 강조한다.
그러나 그 책무를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에 막판에 끼워 넣은, 추상적이고 ‘헐렁한’ 공소기각 사유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더 없이 '든든한' 방탄복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보다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인 사람이기에, '내가 아는 한‘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독배를 절대로 마실 리가 없다.
국민의 안전벨트를 끊어버린 '위험한' 민주당을, 우리 역사와 국민은 ‘참 나쁜 정당’으로 기억할 것이다.
사실 그 입법 쇼의 주인공이면서 '카메오'인 척 연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 나쁜 대통령'임은 틀림없다.
논평/브리핑
[김양정 수석대변인 논평] ‘참 좋은’ 형사소송법이라고? 국민의 안전벨트를 끊어버린 ‘참 나쁜’ 민주당을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
‘참 좋은’ 형사소송법이라고? 국민의 안전벨트를 끊어버린 ‘참 나쁜’ 민주당을 국민은 심판할 것이다
끝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빼앗아 버린 민주당이 ‘설명회’를 빙자한 '형사소송법 변명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국민 달래기를 하고 있다. 참으로 뻔뻔스럽기 그지없다.
‘개혁’이라는 이름을 붙여 어거지로 밀어붙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장인의 뜻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참 좋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라고 자평했다. 과연 ‘누구에게’ 좋은 법이란 말인가?
오죽하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노무현 대통령 묘역까지 찾아가 ‘숙제 해결’ 운운하며 인증샷 쇼를 한 김용민 의원에게 ‘지옥에나 가세요’라고 일침했겠는가?
경찰 수사의 허점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경험한 피해자의 목소리마저 끝내 외면하고, 그나마 존재하던 안전장치를 걷어낸 것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등을 돌린 것과 다르지 않다.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은 지금 강성 지지층만을 바라보며 경쟁하듯 검찰 무력화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전당대회는 끝나도, 국민이 감당해야 할 피해는 끝나지 않는다.
범죄 피해자의 호소 대신, 범죄자의 빈틈을 넓혀주는 쪽을 선택한 민주당의 폭주는 머지않아 국민의 억울한 눈물로 돌아올 것이다. 입법자들은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 마지막 제동장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뿐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특정 정당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권리를 기준으로 결단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대통령에게 남은 책무라고, 다들 한 목소리로 강조한다.
그러나 그 책무를 이재명 대통령이 받아안을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김용민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제327조에 막판에 끼워 넣은, 추상적이고 ‘헐렁한’ 공소기각 사유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더 없이 '든든한' 방탄복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안전보다 자신의 안전이 최우선인 사람이기에, '내가 아는 한‘ 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독배를 절대로 마실 리가 없다.
국민의 안전벨트를 끊어버린 '위험한' 민주당을, 우리 역사와 국민은 ‘참 나쁜 정당’으로 기억할 것이다.
사실 그 입법 쇼의 주인공이면서 '카메오'인 척 연기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참 나쁜 대통령'임은 틀림없다.
2026년 8월 3일
새미래민주당 수석대변인 김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