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욱 선임대변인 논평]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며 사법부를 향해 계속 겁박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오만이 극치를 향하고 있다
작성일자2025.05.06. 11:11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며 사법부를 향해 계속 겁박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오만이 극치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사법부를 정조준하며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제는 아예 법원을 향해 “공판을 연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입헌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되묻게 되는 순간이다. 아직 집권도 하지 않은 정당이 이 정도인데, 만약 이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도 정권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공포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라서 재판을 미루라’는 주장 자체가 이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결코 법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국민과 동일하게 법 앞에 서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만을 위한 특권이며, 그 특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치주의를 허무는 것이 이들의 실체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에 다수 회부되고, 유죄 취지 판단을 받은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된 전례는 없다. 이재명 후보의 상황은 ‘정치적 핍박’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어떤 선출직 후보도 이만큼의 범죄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나선 적은 없다. 20대 대선이 누가 덜 나쁜 후보인가를 뽑는 ‘차악의 선택’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라는 사상 초유의 시험대다.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판이 대선 전에 끝나는 것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는 시도야말로 대선 개입이자 사법 방해이며,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대통령 후보도 헌법과 법률 앞에선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정권의 수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이상 기우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 앞에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내려놓고 사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대한민국은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헌법은 누구에게도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논평/브리핑
[김연욱 선임대변인 논평]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며 사법부를 향해 계속 겁박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오만이 극치를 향하고 있다
‘법봉’보다 ‘의사봉’이 강하다며 사법부를 향해 계속 겁박하는 이재명의 민주당, 오만이 극치를 향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사법부를 정조준하며 조직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제는 아예 법원을 향해 “공판을 연기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며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이 입헌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 되묻게 되는 순간이다. 아직 집권도 하지 않은 정당이 이 정도인데, 만약 이들이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사법부는 물론 입법부도 정권의 하명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다. 공포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당이 ‘대선 후보라서 재판을 미루라’는 주장 자체가 이미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결코 법 위에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국민과 동일하게 법 앞에 서야 한다.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는 것은 이재명만을 위한 특권이며, 그 특권을 관철시키기 위해 법치주의를 허무는 것이 이들의 실체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에 다수 회부되고, 유죄 취지 판단을 받은 인물이 대통령 후보가 된 전례는 없다. 이재명 후보의 상황은 ‘정치적 핍박’이 아니라 ‘사법적 책임’의 문제다. 대한민국의 어떤 선출직 후보도 이만큼의 범죄 리스크를 안고 대선에 나선 적은 없다. 20대 대선이 누가 덜 나쁜 후보인가를 뽑는 ‘차악의 선택’이었다면, 이번 선거는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라는 사상 초유의 시험대다.
사법부는 흔들림 없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재판이 대선 전에 끝나는 것은 정치 개입이 아니라,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법적 진실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이를 막으려는 시도야말로 대선 개입이자 사법 방해이며,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행위다.
대통령 후보도 헌법과 법률 앞에선 예외가 될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까지 정권의 수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는 더 이상 기우가 아니다. 이재명 후보는 법 앞에서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내려놓고 사법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도리다. 대한민국은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다. 헌법은 누구에게도 면죄부를 주지 않는다.
2025년 5월 6일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 김연욱